조국 "SNS 접겠다…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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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결정되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결정에 감사…치료·정양 집중"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부로 정 교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며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적었다.조 전 장관은 "저희 가족은 정경심의 입원과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저희 가족을 염려해주시고 마음 써주신 많은 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 전 교수는 1개월 동안 외부에서 치료받는다.
형사소송법 471조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불허했고, 정 전 교수 측은 3주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고 석방을 결정해준 심의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치료·재활·정양에 전념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