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10명 중 3명은 일방적 계약·차별 등 불공정 경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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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문체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인용…"공정한 유통환경 조성해야"
문체부 "연말 발표할 최종보고서에서 수치 상당 부분 달라질 수도" 웹툰 작가들이 10명 중 3명꼴로 불공정 계약을 경험하고 있다는 중간 조사 내용이 공개됐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2022 웹툰산업 불공정 실태조사' 중간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웹툰 작가 871명 가운데 264명(30.3%)이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주변 지인이나 동료가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고 답한 경우도 383명(44%)에 달했다.
계약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공정 행위로는 '일방적 계약'이 7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전 계약서 수정 거부 61.7%, 작품 차별 59.5%, 매출 등 리포트 불성실 제공 58.0%, 낮은 대가 혹은 지급 지연 45.1% 순이었다.
창작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공정으로는 '반복적인 수정 요구'가 55.7%였다.
마케팅·홍보 차별(50.4%), 기획·창작에 대한 부당한 개입(50.4%), 무리한 작업시간 단축 요구(37.9%) 등이 뒤를 이었다. 최초 연재 계약서를 작성할 때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한 이용 계약을 동시에 일괄 체결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작가들의 67.7%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에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혼자 대응(38.3%), 지인·동료의 도움(28.0%), 무료 공공법률상담(14.0%), 법률자문(8.0%) 등이 많았다.
대응하지 않는다는 대답도 4.2% 있었다.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6.5%로 가장 높았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여전히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만, 해결이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미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콘텐츠공정상생센터와 예술인신문고 등 정부가 운영하는 신고센터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 작가를 제외하면 연재계약서와 함께 2차적 저작물 계약서를 동시에 내밀 때 거절할 수 있는 작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중간보고서 내의 수치는 실태조사 기간 중 집계된 것으로, 연말에 발표될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서는 수치가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체부 "연말 발표할 최종보고서에서 수치 상당 부분 달라질 수도" 웹툰 작가들이 10명 중 3명꼴로 불공정 계약을 경험하고 있다는 중간 조사 내용이 공개됐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2022 웹툰산업 불공정 실태조사' 중간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웹툰 작가 871명 가운데 264명(30.3%)이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주변 지인이나 동료가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고 답한 경우도 383명(44%)에 달했다.
계약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공정 행위로는 '일방적 계약'이 7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전 계약서 수정 거부 61.7%, 작품 차별 59.5%, 매출 등 리포트 불성실 제공 58.0%, 낮은 대가 혹은 지급 지연 45.1% 순이었다.
창작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공정으로는 '반복적인 수정 요구'가 55.7%였다.
마케팅·홍보 차별(50.4%), 기획·창작에 대한 부당한 개입(50.4%), 무리한 작업시간 단축 요구(37.9%) 등이 뒤를 이었다. 최초 연재 계약서를 작성할 때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한 이용 계약을 동시에 일괄 체결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작가들의 67.7%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에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혼자 대응(38.3%), 지인·동료의 도움(28.0%), 무료 공공법률상담(14.0%), 법률자문(8.0%) 등이 많았다.
대응하지 않는다는 대답도 4.2% 있었다.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6.5%로 가장 높았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여전히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만, 해결이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미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콘텐츠공정상생센터와 예술인신문고 등 정부가 운영하는 신고센터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 작가를 제외하면 연재계약서와 함께 2차적 저작물 계약서를 동시에 내밀 때 거절할 수 있는 작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중간보고서 내의 수치는 실태조사 기간 중 집계된 것으로, 연말에 발표될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서는 수치가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