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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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의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이 올해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1주택 소유 주민은 2023년부터 3년간 재산세의 40%를 감면받는다. 구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작년 기준 7천100여 명이다.
구는 관련 법령 검토를 비롯해 감면율과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마쳤으며 6일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 밖에도 구는 청력 정밀검사,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 4명 중 1명은 공항 소음 피해를 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구세 감면 조례안 추진을 비롯해 피해 데이터 축적 등 양천구가 보상 문제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이 올해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1주택 소유 주민은 2023년부터 3년간 재산세의 40%를 감면받는다. 구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작년 기준 7천100여 명이다.
구는 관련 법령 검토를 비롯해 감면율과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마쳤으며 6일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 밖에도 구는 청력 정밀검사,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 4명 중 1명은 공항 소음 피해를 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구세 감면 조례안 추진을 비롯해 피해 데이터 축적 등 양천구가 보상 문제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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