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힘의원들, MBC 부당노동행위 '수사 지연' 질타

지난 2017년 말 MBC의 최승호 전 사장이 '2017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88명의 기자들을 보도국에게 보복성 인사를 하고 파업불참 기자들을 뉴스편집부에 배치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이 이뤄졌지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이 MBC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두고 국감장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형국이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잇따라 "MBC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간부들을 업무 배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지만 고용부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 파업에 불참했던 88명의 기자들이 5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방송에서 배제돼 있지만 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지지부진하다"며 "노동법에서 엄연히 블랙리스트 작성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있고, 고발인 조사까지 완료했는데 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MBC 제3노조가 최승호 사장을 서울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7개월이 지나서야 수사가 이뤄졌고, 기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MBC는 노동법의 성역인가"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노총 출신들이라면서 부당노동행위 수준이 기가찬다"며 "제3노조 표적 징계를 해고, 임신 중인 경영지원팀장의 업무 요청을 거부해 유산을 시키는 등 직장괴롭힘이 비일비재했는데, 왜 이런 기본이 안된 행위에 대해 (조치를) 안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관련 수사 지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다만 3년이나 경과된 시점에서 고소가 이뤄져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부서 통폐합·관련자 퇴사 등으로 수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 낼 수 있을 듯하며, MBC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노조(제3노조)가 특정 정당과 연합했다고 의심된다"며 고용부에 "MBC와 관련한 제소 및 판결 결과를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는 지난 6월 박성제 사장도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박성제 사장 등이 MBC 내 비민주노총 소속 기자 60여명 거의 전원을 정상적인 취재 업무에서 배제해왔다는 이유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