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병원장 직원 성추행 후 부당해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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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과태료 처벌· 경찰, 기소의견 검찰송치 광주 한 병원장이 상습적인 직원 성추행과 부당해고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병원장은 "격려와 훈계 차원의 행위"라고 반박했지만, 노동청과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5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광주 동구에 있는 한 병원 원장 A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병원장 A씨는 지난 2월 입사한 직원 B씨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병원에서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새끼손가락을 올리며 '너 내 이거(애인) 해라'라고 하거나 퇴근하면서 반바지로 갈아입고 나왔을 때는 '나를 유혹하려고 반바지를 입고 왔냐'는 등의 발언도 했다"고 말했다.
병원장의 행위는 자신이 해고당한 4월까지 2개월 동안 이어졌다고 B씨는 밝혔다. 지난 4월 21일 갑작스럽게 병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B씨는 병원장을 부당해고·직장 내 성희롱·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했으며, 경찰에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노동청은 해당 병원장에게 직장 내 성희롱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해 과태료 등 처벌 조처를 했고, 경찰도 성추행 혐의로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혼자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데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나서지 못하고 묵인하고 참아왔다"며 "모든 것을 참아오며 일했지만 결국 해고까지 당하자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장 A씨는 "격려와 훈계 차원에서 어깨와 목을 두드리는 행위였지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발언 일부는 실제로 한 말도 아닐뿐더러 다른 말들도 전혀 이성적인 관심이나 희롱의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며 "부당해고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걸 몰라 당일에 한 것일 뿐. 직원 개인의 결격 사유가 있어 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5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광주 동구에 있는 한 병원 원장 A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병원장 A씨는 지난 2월 입사한 직원 B씨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병원에서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새끼손가락을 올리며 '너 내 이거(애인) 해라'라고 하거나 퇴근하면서 반바지로 갈아입고 나왔을 때는 '나를 유혹하려고 반바지를 입고 왔냐'는 등의 발언도 했다"고 말했다.
병원장의 행위는 자신이 해고당한 4월까지 2개월 동안 이어졌다고 B씨는 밝혔다. 지난 4월 21일 갑작스럽게 병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B씨는 병원장을 부당해고·직장 내 성희롱·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했으며, 경찰에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노동청은 해당 병원장에게 직장 내 성희롱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해 과태료 등 처벌 조처를 했고, 경찰도 성추행 혐의로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혼자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데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나서지 못하고 묵인하고 참아왔다"며 "모든 것을 참아오며 일했지만 결국 해고까지 당하자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장 A씨는 "격려와 훈계 차원에서 어깨와 목을 두드리는 행위였지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발언 일부는 실제로 한 말도 아닐뿐더러 다른 말들도 전혀 이성적인 관심이나 희롱의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며 "부당해고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걸 몰라 당일에 한 것일 뿐. 직원 개인의 결격 사유가 있어 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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