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902kg 밀수입해 호주로 팔아넘긴 남성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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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부품에 숨겨 국내로 갖고 들어와멕시코에서 필로폰을 항공기 부품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뒤 호주에 대거 팔아넘긴 마약사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주 국적 A씨(3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였던 공범 B씨(30대)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1927만원을 명령 받았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호주에서 활동하는 국제 마약 밀수조직원들과 함께 멕시코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호주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필로폰이 숨겨진 헬리컬기어(비행기 감속장치 부품)를 멕시코에서 수입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조작해 국내에서 제조한 것으로 꾸며 다시 호주로 밀수출했다.
이렇게 2019년 2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헬리컬기어 20개에 필로폰 902kg을 숨겨 밀수입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선박을 통해 498kg 양의 필로폰을 호주로 밀수출했다.A씨가 밀수입한 필로폰 902kg은 약 300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으로 도매가로 약 902억원 수준이다. 당시 기준으로 국내 마약밀수 범죄로는 역대 최대 밀수량이었다.
호주에 보내진 마약은 지난해 5월 호주 수사기관에 의해 전량 압수됐다. 이후 검찰은 이 사실을 통보받고 지난해 8월 국내에 있던 B씨를 먼저 기소했고, 반년 뒤 베트남에 있던 A씨를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붙잡았다. 나머지 국내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 404kg은 부산본부세관에 의해 전량 압수됐다.
A씨는 재판에서 헬리컬기어에 필로폰이 은닉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책임은 모두 B씨에게 있다며 발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 중 수출입 범행은 국제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확산시킴으로써 수요와 공급을 새로 창출한다"며 "범죄조직에 판매자금이 수입원으로 공급되게 함으로써 그 조직이 활성화하는 데 주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점을 보면 사회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호주에서 필로폰이 발각된 후 국내에 보관된 나머지 마약을 긴급하게 이동시키고 증거 자료를 파손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