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병원장, 직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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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병원장이 상습적인 직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병원장은 "격려와 훈계 차원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동청과 경찰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7월 광주 동구 소재의 한 병원 원장 A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지난 2월 입사한 직원 B씨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 씨의 추행이 해고당한 4월까지 2개월 동안 이어졌다고 덧붙였다.병원장 A씨는 "격려와 훈계 차원에서 어깨와 목을 두드리는 행위였지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당해고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걸 몰라 당일에 한 것일 뿐, 직원 개인의 결격 사유가 있어 해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4월21일 병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받은 B씨는 병원장을 부당해고·직장 내 성희롱·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했고, 경찰에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해당 병원장은 "격려와 훈계 차원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동청과 경찰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7월 광주 동구 소재의 한 병원 원장 A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지난 2월 입사한 직원 B씨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 씨의 추행이 해고당한 4월까지 2개월 동안 이어졌다고 덧붙였다.병원장 A씨는 "격려와 훈계 차원에서 어깨와 목을 두드리는 행위였지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당해고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걸 몰라 당일에 한 것일 뿐, 직원 개인의 결격 사유가 있어 해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4월21일 병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받은 B씨는 병원장을 부당해고·직장 내 성희롱·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했고, 경찰에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