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6억원 횡령 직원 상사 2명 대기발령…조직개편 추진

재정관리실 실장·부장, 직원 관리 책임으로 징계도 받을 듯
재정관리실 채권 업무 일부 다른 부서로 이관…전산 개선도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직원의 상관 2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공단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자사 재정관리실의 실장과 부장에 대해 관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A 팀장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46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들어가도록 조작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A 팀장은 현재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이번에 인사 조처된 실장과 부장은 A 팀장의 결재선에 있는 상사들이다.

부장은 각 팀의 지급 내용을 결재하고, 실장은 각 부장단이 결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재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실제 진료비 지급에 대한 관리 책임자는 팀장이기 때문에 부장이나 실장이 세부적인 지급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직원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발령된 실장과 부장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특별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시작한 복지부 특별감사는 오는 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단은 재정관리실의 채권 관리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조직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횡령이 발생한 재정관리실 재정관리부의 채권압류 진료비 관리 업무와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메디컬론) 업무를 급여관리실 급여사후관리부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횡령 사건 발생 위험이 큰 부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나눠 업무분장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재정관리부 인원은 19명에서 13명으로, 급여사후관리부는 11명에서 17명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직개편안은 공단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났으나 이사회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공단은 오는 24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개편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횡령 사건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전반적인 현금 지급 프로세스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전산상으로도 횡령 등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