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 설치하던 노동자 추락사…현장소장 등 2명 징역형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의 현장 소장과 하도급 업체 대표가 안전 조치 미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급 업체 현장소장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 B(5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공장에서 증축 공사를 하다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 노동자 C(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m 높이의 철골 구조물 위에서 철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11m 아래에 있는 고소작업대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추락에 대비한 안전난간이나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C씨에게 작업계획서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김 판사는 "B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과거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A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