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 이준석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김웅 "제비를 쏜다고 봄을 멈출 수 없어"
허은아 "마녀사냥식 추가징계 없어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6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자신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법원에 낸 1∼5차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언급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는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적었다. 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진석 비대위' 출범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웅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종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제비를 쏜다고 봄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의원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 전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하고 이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징계심의 대상이 됐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