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102㎏ 아들 살해 자백에도 무죄…경찰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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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장 "수사 미진했다" 인정몸무게 100㎏이 넘는 거구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70대 노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 경찰이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
78세 노모 "102㎏ 아들 목 졸라 살해했다" 자수
대법원 "허위 진술 가능" 무죄 선고 확정
이영창(57) 인천경찰청장은 6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현재 범인은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태다.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재수사를 하는 것이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이 청장은 "최초 수사를 한 해당 경찰서가 해야 한다"면서 "재수사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해 무죄가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실내에서 사건이 발생해 진술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수사가 미진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8·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4월20일 0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들 B씨(51)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A씨는 법정에서도 "아들이 불쌍해서 범행했다"며 자신이 범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1심 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이 수건으로 키 173.5㎝에 몸무게 102㎏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제삼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할 수도 있다"면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범행 직후 방이 너무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사건 직전까지 집에 함께 있던 다른 가족의 진술과 A씨의 자백 모두 믿을 수 없다"면서 사건 직후 다른 가족의 행적이 평소와 달랐던 점도 지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