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국민의힘 '이준석 사태' 경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6일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출범에 하자가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정기국회를 돌파할 전망이다. 중앙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10일 '주호영 비대위' 출범에 반발해 총 5차례에 걸쳐 당 지도체제에 제동을 거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간 약 두 달간의 법정분쟁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일지.
◇ 2022년

▲ 3월 30일 = 가세연, 유튜브로 이준석 대표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 제기.
▲ 4월 9일 = 이 대표,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복당시켜주면 영상을 삭제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하는 통화 녹취 공개.
▲ 4월 21일 = 국민의힘 윤리위,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결정.
▲ 6월 22일 = 국민의힘 윤리위, 이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 재개. 김철근 실장 참고인 진술 청취.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결정.
▲ 6월 30일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 1차 참고인 조사.
▲ 7월 5일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김성진 대표 2차 참고인 조사.
▲ 7월 7일 = 국민의힘 윤리위, 전체회의 열고 이준석 대표 소명 청취.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 심의·의결 결정.
▲ 7월 8일 =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 결정.
▲ 8월 9일 = 국민의힘 전국위,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
▲ 8월 10일 = 이준석 대표, 전국위 의결 대상으로 1차 가처분 신청.
▲ 8월 16일 = 비대위 구성 완료에 따라 이준석 대표 자동 해임.
▲ 8월 26일 =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 9월 5일 = 국민의힘 당헌 개정 후 비대위원 총사퇴. 이준석 전 대표, 3차 가처분 신청.
▲ 9월 8일 = 국민의힘 전국위,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
▲ 9월 8일 = 이준석 전 대표, '정진석 비대위' 상대로 4차 가처분 신청.
▲ 9월 13일 = '정진석 비대위' 인선 완료. 이준석 전 대표, 비대위 인선에 반발해 5차 가처분 신청.
▲ 9월 17일 =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 관련 비공개 경찰 출석.
▲ 10월 6일 = 법원, 3∼5차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정진석 비대위' 체제 인정.
▲ 10월 6일 = 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