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트럭 몰다 사망사고 낸 60대 입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길을 건너고 있던 B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