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배 가까운데"…수도권이라며 세금폭탄 백령도

북한까지 14㎞, 남한까지 158㎞ 격오지

인천 속해 수도권 기준 규제 받아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불이익

"접경지는 수도권 기준서 제외해야"
14㎞와 158㎞.

각각 백령도에서 북한 장산곶, 경기 김포 월곶면 거리다. 백령도는 엄연히 한국 땅이지만 북한이 남한보다 11배 가까운 것이다. 중국 웨이하이까지 거리는 225㎞로 서울시까지 거리인 201㎞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이처럼 백령도는 최전방인 동시에 최오지이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다. 백령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다. 지난 9월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은 종부세 산정에서 제외된다.
백령도는 민간인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백령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인천 등지에 다른 주택을 갖고 있다면, 백령도 주택 역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6억원의 종부세 과세 기준도 적용된다.주택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다. 농어촌 지역 3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백령도는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주택 관련 양도세 중과 부담도 고스란이 지게 된다.

인천 도서 지역에는 이같은 소극이 반복되고 있다. 행정구역상 인천의 일부로 수도권에 속하다보니 각종 부동산 규제와 세금 중과가 이뤄지지만 실제로는 왠만한 지방 못지 않은 오지들이 많다.

2020년에는 무인도인 실미도가 조정대상지역에 묶였다. 행정구역상 인천 중구에 속하는 실미도는 중구가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함께 묶이게 된 것이다.
실미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주택도 없지만 졸지에 거래 등의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이 된 것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영화 실미도 포스터 위에 "우리는 왜 조정지역입니까"라는 말풍선을 단 패러디물이 유행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나중에 인식하고 뒤늦게 실미도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배를 타고 4시간 이상 가야하는 백령도를 수도권이라고 해서 각종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히려 접경지 섬인만큼 보다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투자를 장려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수도권 내에도 접경지를 중심으로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는만큼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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