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청 스토킹 가해자 잠정조치, 11%는 검찰서 기각"

권칠승 "檢 안일한 인식…이중·삼중 보호도 과하지 않아"
올해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의 약 11%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내리는 조치로, 서면경고부터 유치장 수감까지 다양하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한 건 총 5천45건이다.

같은 기간 검사가 기각한 건 569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11.2%를 차지했다. 검사가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한 건 4천429건, 법원이 인용한 건 4천120건(93%)이었다.

272건은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이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반려해 스토킹 피해자가 생명을 위협받는 일도 발생했다. 권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 7월 경남 마산에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5월에도 피해자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두 차례 신고됐지만 피해자의 선처로 처벌을 면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검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확인한 사건"이라며 "스토킹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 보호조치는 과한 것이 아니다.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