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받자 어선에 불지른 50대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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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 불을 질러 26억원 넘는 재산 피해를 낸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현주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3시 18분께 서귀포시 성산항 내 정박해 있던 어선 B호(29t)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B호 양옆에 있던 C호(39t)와 D호(47t)로 번지며 12시간여 만에야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26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C호 선주와 과거 함께 일하며 빚을 졌고, 최근까지 채무 이행을 독촉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선주들까지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 가능성도 없다며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dragon.
/연합뉴스
불은 B호 양옆에 있던 C호(39t)와 D호(47t)로 번지며 12시간여 만에야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26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C호 선주와 과거 함께 일하며 빚을 졌고, 최근까지 채무 이행을 독촉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선주들까지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 가능성도 없다며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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