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란 속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 시범 인증
입력
수정
만성질환 건강관리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추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 등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1개 서비스 중 12개 서비스를 인증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다.
인증 대상 서비스들은 임상적 안전성,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의 평가 지표상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라는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다.
만성질환관리형으로 ▲ 닥터다이어리 클래스(업체명 닥터다이어리) ▲ S-헬스케어(창헬스케어) ▲ 케어디(메디칼엑설런스) ▲ 케어크루(휴레이포지티브) ▲ 키니케어(유티인프라) 등 5개 서비스가 인증을 받았다.
고혈압, 당뇨, 암 환자 관리 서비스다. 생활습관개선형으로는 ▲ 로디(지아이비타) ▲ 바이오그램(헬스맥스) ▲ 실비아(실비아헬스) ▲ 오케이(KB헬스케어) ▲ 웰비(비엠엘)가 인증 대상 서비스다.
실비아는 치매위험군을 관리하는 서비스며, 웰비는 일반인·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한다.
건강정보제공형으로는 ▲ 운동량 측정·관리를 하는 런데이(땀) ▲ 보건소 사업과 연계한 건강정보를 주는 스마트주치의(송파구보건소)가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은 정부가 지난달 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만성질환자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인이 의뢰한 경우를 전제로 대폭 허용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경제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후속조치로 산업계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단체들은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6월 인증제도 추진에 대해 "망가진 일차보건의료체계로 인한 공백을 기업 돈벌이로 채우려 하고 있다"며 "영리병원이 불허된 한국에서 제도를 우회하여 기업이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건강 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케어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돼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혈압·혈당 수치 및 질환 상태 모니터링, 영양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의료진과 환자정보 공유·협력 등의 활동을 한다. 복지부는 "내실 있는 환자 관리 차원에서 필요성이 크지만, 인건비 부담과 구인의 어려움으로 고용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한간호협회와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다.
인증 대상 서비스들은 임상적 안전성,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의 평가 지표상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라는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다.
만성질환관리형으로 ▲ 닥터다이어리 클래스(업체명 닥터다이어리) ▲ S-헬스케어(창헬스케어) ▲ 케어디(메디칼엑설런스) ▲ 케어크루(휴레이포지티브) ▲ 키니케어(유티인프라) 등 5개 서비스가 인증을 받았다.
고혈압, 당뇨, 암 환자 관리 서비스다. 생활습관개선형으로는 ▲ 로디(지아이비타) ▲ 바이오그램(헬스맥스) ▲ 실비아(실비아헬스) ▲ 오케이(KB헬스케어) ▲ 웰비(비엠엘)가 인증 대상 서비스다.
실비아는 치매위험군을 관리하는 서비스며, 웰비는 일반인·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한다.
건강정보제공형으로는 ▲ 운동량 측정·관리를 하는 런데이(땀) ▲ 보건소 사업과 연계한 건강정보를 주는 스마트주치의(송파구보건소)가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은 정부가 지난달 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만성질환자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인이 의뢰한 경우를 전제로 대폭 허용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경제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후속조치로 산업계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단체들은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6월 인증제도 추진에 대해 "망가진 일차보건의료체계로 인한 공백을 기업 돈벌이로 채우려 하고 있다"며 "영리병원이 불허된 한국에서 제도를 우회하여 기업이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건강 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케어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돼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혈압·혈당 수치 및 질환 상태 모니터링, 영양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의료진과 환자정보 공유·협력 등의 활동을 한다. 복지부는 "내실 있는 환자 관리 차원에서 필요성이 크지만, 인건비 부담과 구인의 어려움으로 고용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한간호협회와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