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구체적 답변 어려워…시장 보며 판단"(종합)

"불법 공매도 적발시 법인명 공개 검토…필요하면 법 개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면서 전문가 협의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며,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지적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계속 감추고 있으면 국민 불신이 더 커진다"는 유 의원 지적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비중이 큰 이유에 대해선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 적발 건수도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올해까지 총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당국 조치를 받았는데, 금융실명법 4조 4항 탓에 금융당국이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국내 증권사는 사업보고서에서 사후 공개가 되는데 외국인은 아예 공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입장에 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공매도라든가 시장조치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며 "주식시장의 우려는 알고 신경써서 보겠다.

다만 공매도 관련 구체적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고 재차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