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추가정지 1년' 의미는…공천권 쥐고 자중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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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윤리위, 이 전 대표 1년 추가 징계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택했다. 애초 예상됐던 제명이나 탈당 권유 등 역풍이 불 수 있는 '초강수'는 아니면서도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수준으로 수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총선 출마 가능 여부 관심
전주혜 "총선 출마 기회 열어준 것"
전재수 "당 디스하면 공천 없다는 의미"
총선 공천을 받으려면 공천 신청일 기준으로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책임당원은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을 회복하는 때는 2024년 1월9일이고, 총선은 그로부터 3개월여 뒤인 4월10일에 개최된다. 여기에 '공천을 선거일 45일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당규까지 고려하면, 공천 신청일 기준 이 전 대표가 책임당원의 지위를 획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다만 전략공천 등 예외 조항을 고려하면 공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윤리위의 당원권 1년 추가 정지 징계 결정에 대해 "총선 출마에 대한 기회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겠느냐"며 "이 전 대표에게 어느정도의 길을 열어주면서도 자중하라는 의미를 주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이 고심한 결정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표에게 '당을 디스하고 다니면 공천은 없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앞으로 개과천선해서 당에 협력하면 공천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에 이 전 대표측 의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당론에 거스르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 운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김웅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그의 직무를 정지하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거론하며 "이양희씨 논리대로라면 본안소송을 패소했으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징계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공천 탈락에 반발하여 가처분 신청했던 수많은 선당후사 호소인들께도 당원권 정지 1년씩 때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