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작 5분 만에 봉지 꺼내더니…CCTV 보던 점주 깜짝
입력
수정
근무 시작 5분 만에 물건과 현금 훔친 직원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시작 5분 만에 물건과 현금을 훔치다 덜미가 잡혔다.
CCTV 확인 하던 점주, 경찰에 신고
지난 2017년에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처분
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일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던 A 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A 씨는 지난달 27일 밤 11시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단 5분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점주에 의해 발각됐다. 원래 근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겨 일일 아르바이트생을 구한 점주는 CCTV를 보고 범행을 확인했다.
CCTV에는 일일 아르바이트생이던 남성 A씨가 매장 내 물건과 현금을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CCTV 영상 속 A 씨는 편의점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다가 종이 가방을 꺼내 계산대 밖으로 나갔다.
이후 A 씨는 휴대전화 충전기 두 개를 들고 와 가방 안에 담고 바지 주머니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20만원을 찍고 충전했다.
또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금고 안의 현금을 모두 쓸어 담았다. 그렇게 A 씨가 챙긴 현금은 30만원 상당이었다. 이를 확인한 점주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점주는 "비닐봉지에 돈 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펄쩍 일어났다"며 "발견 안 했으면 다음 날 아침에 물건 못 팔고 돈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본사 직영점에서 2년 정도 근무했다"라며 점주의 환심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는 "(A씨가) 경험이 많다,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매장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업이 안 되고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A 씨는 지난 2017년에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