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 前부대표 2심도 벌금 2천만원

숙박 예약 서비스 '여기어때'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업체 책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부대표와 여기어때 플랫폼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옛 여기어때컴퍼니)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결과가 발생한 만큼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업체 특징 및 유출된 개인정보 양에 비춰 벌금을 법정 최고형인 2천만원으로 정한 것은 적절해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일일이 특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전체가 하나의 죄이므로 개인의 인적사항을 다 특정할 필요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불이행에 더해 유출에 따른 결과에까지 고의가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장 전 부대표와 위드이노베이션은 2017년 2∼3월 해킹으로 숙박 예약 정보 323만여건과 고객 개인정보 7만여건이 유출되기까지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 고객 312명이 위드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