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경제] '파업조장' VS '생존권'…국감에서도 공방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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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직선거 출마자들이 6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가장 뜨거운 노동법 개정 이슈로 꼽히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는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불법파업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고,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방지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틀어 부르는 말로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노란봉투법 이름은 2009년 쌍용차 파업과 관련해 법원이 2014년 노조에 대해 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자 한 시민이 "4만7000원씩 10만명이 모금해 노조를 돕자"며 노란봉투에 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됐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 통과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도 노란봉투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다. 재계에서는 '위헌'이라며 입법을 중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불법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5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을 일부 건드려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죽음이 밀어올린 법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한 시민의 편지가 불러낸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노란봉투법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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