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7개월간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자 3천여명 적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한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3천여 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사이버 사기는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등이며, 사이버 금융범죄는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말한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기준 사이버 사기 피의자 2천652명을 검거해 혐의가 중한 148명을 구속하고,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 478명을 붙잡아 31명을 구속했다.

사이버 사기 구속 사례를 보면 물품을 값싸게 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이버 금융범죄의 경우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예금 잔액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을 쓴 피싱 조직의 구속 사례가 포함됐다. 경기남부청은 사이버수사대 및 산하 31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인력을 동원해 올해 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