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 위생관리도 무인이었네…"식약처, 자판기 수준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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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 등이 사실상 식품자동판매기와 동일하게 분류돼 위생 관리되고 있으며, 식약처의 지침이나 위생 교육도 전혀 없어 관리감독 상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무인카페, 무인편의점 등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업종 파악이나 위생점검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무인카페 등의 근거가 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판매업의 하나로 원래는 커피자동판매기를 관리하기 위한 분류였다.
판매하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1개월을 넘으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해당 분류에서 제외되지만, 편의점에서 컵을 사서 고객이 직접 따라먹는 커피머신이나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상주 관리자가 없는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된다.
하지만 식약처는 일반 자판기, 무인카페, 무인편의점 등 세부적인 구분 없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위생)점검건수와 적합여부, 전체 영업에 대한 점검·위반·행정처분 현황만 파악 중이었다. 일반 자판기와 무인카페, 무인편의점이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이용객들이 많고 점포 수가 증가하고 있는 무인 카페들은 대부분 접객시설이 있고 다양한 식품들을 취급하지만, 해당 점포와 식품에 대해서는 위생관리·감독 현황에 대한 자료는 따로 없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신고된 식품자동판매기영업만 3만8344개소다.
하지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20년부터 22년6월까지) 전국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한 점포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이 총 39건이었다.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될 정도로, 사실상 위생 관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민석 의원실의 지적이다.
자판기의 경우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위생을 점검하고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연1회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을 뿐이다. 무인카페에 대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도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무인카페 위생조사(2020)'에 따르면 커피 머신이나 정수기에서 미생물 증식가능성이 매우 높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허가와 위생 점검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위생점검에 대한 식약처의 지침도 없다.
또 식품관련 영업을 하려면 연1회 3시간씩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하지만,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의무교육에서 제외되며 영업 개시에 앞서 4시간의 식품위생교육(1회)만 이수하면 된다.
김민석 의원은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무인 카페 등은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위생이 취약할 수 있다”며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규정을 현재 상황에 맞게 법과 지침을 수정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무인카페, 무인편의점 등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업종 파악이나 위생점검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무인카페 등의 근거가 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판매업의 하나로 원래는 커피자동판매기를 관리하기 위한 분류였다.
판매하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1개월을 넘으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해당 분류에서 제외되지만, 편의점에서 컵을 사서 고객이 직접 따라먹는 커피머신이나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상주 관리자가 없는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된다.
하지만 식약처는 일반 자판기, 무인카페, 무인편의점 등 세부적인 구분 없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위생)점검건수와 적합여부, 전체 영업에 대한 점검·위반·행정처분 현황만 파악 중이었다. 일반 자판기와 무인카페, 무인편의점이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이용객들이 많고 점포 수가 증가하고 있는 무인 카페들은 대부분 접객시설이 있고 다양한 식품들을 취급하지만, 해당 점포와 식품에 대해서는 위생관리·감독 현황에 대한 자료는 따로 없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신고된 식품자동판매기영업만 3만8344개소다.
하지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20년부터 22년6월까지) 전국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한 점포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이 총 39건이었다.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될 정도로, 사실상 위생 관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민석 의원실의 지적이다.
자판기의 경우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위생을 점검하고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연1회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을 뿐이다. 무인카페에 대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도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무인카페 위생조사(2020)'에 따르면 커피 머신이나 정수기에서 미생물 증식가능성이 매우 높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허가와 위생 점검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위생점검에 대한 식약처의 지침도 없다.
또 식품관련 영업을 하려면 연1회 3시간씩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하지만,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의무교육에서 제외되며 영업 개시에 앞서 4시간의 식품위생교육(1회)만 이수하면 된다.
김민석 의원은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무인 카페 등은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위생이 취약할 수 있다”며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규정을 현재 상황에 맞게 법과 지침을 수정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