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연금저축펀드로 공모 리츠 투자 가능해진다

이달부터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가 가능해진다.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게 돼 연금저축펀드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연금저축펀드 관련 제도를 개선해 펀드 운용 방식과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발표했다. 우선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금융위는 일임 및 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임 및 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 세제 적격성 여부가 불분명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일임·자문계약 연계형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