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반도체 수출 규제, 국내엔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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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고강도 수출 통제 조치 관련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미 양국은 그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 수출 통제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정보 공유가 있었다"며 "그간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반도체의 경우 첨단 컴퓨팅 칩과 특정 사양 이상의 슈퍼컴퓨터에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이 수출 통제 대상이다. 미국 우려 거래자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슈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수출 규제 대상인 첨단 컴퓨팅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우려 거래자에 오른 중국 기업도 28개 업체로 제한된 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것로 봤다. 이날부터는 로직칩, D램, 낸드플래시 등의 반도체 제조장비도 허가 없이는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 고사양 '증착 장비'도 수출이 제한된다.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중국 내 법인이 있는 다국적 기업은 사안별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가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 우시 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예외적 허가 절차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미국과의 정례 협의 채널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설명회와 60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개최해 기업 애로 사항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미 양국은 그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 수출 통제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정보 공유가 있었다"며 "그간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반도체의 경우 첨단 컴퓨팅 칩과 특정 사양 이상의 슈퍼컴퓨터에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이 수출 통제 대상이다. 미국 우려 거래자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슈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수출 규제 대상인 첨단 컴퓨팅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우려 거래자에 오른 중국 기업도 28개 업체로 제한된 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것로 봤다. 이날부터는 로직칩, D램, 낸드플래시 등의 반도체 제조장비도 허가 없이는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 고사양 '증착 장비'도 수출이 제한된다.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중국 내 법인이 있는 다국적 기업은 사안별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가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 우시 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예외적 허가 절차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미국과의 정례 협의 채널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설명회와 60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개최해 기업 애로 사항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