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직거래 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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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배송 등 5년간 43만건 피해지난달 6일 신모씨는 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평소 구입하려던 스마트폰 짐벌을 발견했다. 신씨는 판매자와 연락한 뒤 돈을 보냈지만 판매자는 온갖 핑계를 대며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신씨가 배송이 지연된다며 항의하자 판매자는 환불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돈을 들고 잠적했다.
"판매자 계좌정지도 힘들어"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사기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직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5년간 총 43만1618건에 달했다. 2017년 6만502건, 2018년 7만4044건, 2019년 8만9797건, 2020년 12만3168건, 2021년 8만4107건 등이다.피해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8년 277억9502만원, 2019년 833억9991만원, 2020년 897억5410만원, 2021년 2573억9324만원으로 집계돼 5년간 총 4750억원 넘는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며 앞으로도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표적인 온라인 직거래 거래 사기 유형으로 구매 후 미배송, 거래대금 지급 지연, 안전 결제 사기 등을 들었다.
조 의원은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은행 계좌만 있으면 별다른 수단 없이도 어린 학생부터 나이 든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며 “나중에 환불해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다른 범죄에 비해 범죄인들의 죄의식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판매자가 연이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계좌를 정지할 방법이 없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