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한전선, 손해배상금 다시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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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피해' 소송 파기 환송허위공시 후 정상공시를 다시 한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면, 정상공시 시점의 가격을 정상주가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상공시 시점의 가격을
정상주가로 단정하면 안돼"
소액주주 배상금 더 많아질듯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한전선 소액주주 121명이 대한전선과 경영진 그리고 이 회사 회계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허위공시가 적발된 대한전선 등이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 더 커질 전망이다.대한전선은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평가 손실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허위공시했다. 이후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진 재무 상황을 정상적으로 공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년 12월 대한전선의 분식회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주식 매매거래는 이듬해 12월까지 1년간 정지됐다.
투자자들은 허위 공시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선 손해배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정상주가를 어느 시점의 주가로 봐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주가가 정상화된 뒤 주가 변동은 허위 공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상공시 직후인 2013년 11월 20일 대한전선 주식 종가는 2485원이었고, 증선위의 매매거래 정지 처분 당시 주가는 1200원으로 떨어졌다.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직후인 2015년 12월 10일 주식 종가는 479원이 됐다.1심은 거래 재개 후 시점의 주가인 479원이 정상주가라고 보고 대한전선 등이 5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 배상금은 약 1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정상공시 직후 가격인 2485원이 정상주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정상공시 이후 가격 변화도 허위 공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분식회계를 공표하기 전에는 대한전선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상공시 직후 형성된 주가를 정상주가로 보려면, 허위 공시에 따른 가격 상승이 제거된 가격이라는 점을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같은 유형의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할 때 지침이 되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