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車 취득세 면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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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카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는 2024년 말까지 이어진다. 다른 친환경차인 전기·수소차의 취득세 면제 조치는 이미 2024년 말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전기·수소차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일시적 2주택자의 가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 처분기간 경과 후 60일 안에 중과 대상 주택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매일 0.022%)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이에 따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카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는 2024년 말까지 이어진다. 다른 친환경차인 전기·수소차의 취득세 면제 조치는 이미 2024년 말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전기·수소차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일시적 2주택자의 가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 처분기간 경과 후 60일 안에 중과 대상 주택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매일 0.022%)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