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들고 놀이기구 탔더니…"괜찮으세요?" 난리 났다

충돌 감지 기능 오작동 사례 발견
"심각성 인지 기준 모호" 지적
사진=연합뉴스
애플 신제품 아이폰14 시리즈에 탑재된 충돌 감지 기능이 놀이기구 탑승을 교통사고로 인식해 오작동하는 사례가 알려졌다.

10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한 치과 의사 A 씨는 지난달 가족과 함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위치한 킹스 아일랜드 놀이공원을 찾아 최근 구매한 아이폰14 프로를 소지한 채 롤러코스터에 탑승했다.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를 즐기고 내려온 A 씨는 휴대폰 잠금화면에 뜬 알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911에서 걸려 온 부재중 전화와 안부를 묻는 긴급 구조원의 음성 메일로 가득했던 것.

A 씨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자동차 사고로 인식한 아이폰이 충돌 감지 기능과 위성을 통한 긴급 요청 기능을 작동시켰고, 911 연락으로 이어졌다.

매체는 "애플의 이같은 기능이 매우 중요한 안전 기능이지만 시스템이 충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평가했다.충돌 감지 기능은 지난달 출시된 아이폰14 시리즈에 처음으로 탑재됐다. 충돌을 감지하면 화면에 10초 동안 경고가 뜬 뒤 알람 소리와 함께 1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10초간 반응이 없으면 911로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전달하고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지정해둔 긴급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도 발송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