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최근 5년간 간부급 경조사비 지원금 14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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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인호 의원 국감자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간부나 임원들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매월 부서 운영경비를 별도로 현금 지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1일 코레일과 SR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경우 최근 5년간 현금으로 지급된 경비는 14억5천만원이며, 월 2천500만원 정도가 현금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코레일에서 경비를 지급받는 대상은 지역본부장, 실·단장, 이사 등 40명이며, 직급에 따라 월 2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월초에 현금으로 받는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영수증 증빙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용처는 본인만 알 수 있다. 더욱이 코레일은 국비로 무상운임(PSO) 비용을 보조받고 있고,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경비 사용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SR의 경우는 본부장, 감사 등 5명이 경비를 지급받고 직급에 따라 월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고 있었다.
2019년 2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뒤, 3년간 1억 원 정도를 임원의 경조사비 또는 현장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최 의원은 "다른 공공기관은 간부라 하더라도 직원 경조사비는 사비로 처리하고 있는 점에 비춰, 매월 경조사비 명목으로 경비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직접적인 축·조의금보다는 화환으로 대체하는 등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코레일에서 경비를 지급받는 대상은 지역본부장, 실·단장, 이사 등 40명이며, 직급에 따라 월 2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월초에 현금으로 받는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영수증 증빙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용처는 본인만 알 수 있다. 더욱이 코레일은 국비로 무상운임(PSO) 비용을 보조받고 있고,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경비 사용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SR의 경우는 본부장, 감사 등 5명이 경비를 지급받고 직급에 따라 월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고 있었다.
2019년 2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뒤, 3년간 1억 원 정도를 임원의 경조사비 또는 현장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최 의원은 "다른 공공기관은 간부라 하더라도 직원 경조사비는 사비로 처리하고 있는 점에 비춰, 매월 경조사비 명목으로 경비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직접적인 축·조의금보다는 화환으로 대체하는 등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