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관리 맡겼더니…' 교사·학생 불법촬영 20대 구속영장
입력
수정
학교 시설관리 업체 직원이 교사와 학생 등을 불법촬영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소지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A(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광주 소재 초·중학교 4곳과 교육관련시설 1곳 등 5곳에서 교사와 직원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길 수 있는 종이 상자를 별도로 제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 피해자는 76명에 달한다. 시설 유지보수 업체 직원인 A씨는 학교를 자유롭게 오가며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성 착취물 동영상을 찍고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 행태로 판단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해당 영상을 배포한 사실이 있는지 등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합뉴스
광주 동부경찰서는 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소지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A(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광주 소재 초·중학교 4곳과 교육관련시설 1곳 등 5곳에서 교사와 직원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길 수 있는 종이 상자를 별도로 제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 피해자는 76명에 달한다. 시설 유지보수 업체 직원인 A씨는 학교를 자유롭게 오가며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성 착취물 동영상을 찍고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 행태로 판단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해당 영상을 배포한 사실이 있는지 등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