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돕겠다며 뇌물받은 도시계획위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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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 돕겠다며 5000만원 챙겨도시 개발사업을 돕겠다면서 개발사업자에 접근해 뇌물을 받은 경기도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원의 공범과 뇌물을 제공한 개발사업자도 함께 기소됐다.
추가 5000만원·개발이익의 20%도 약속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지청장 이형관)은 지난 7일 도시 개발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A 교수와 공범인 공인중개사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개발사업자 C씨도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B씨와 공모해 2019년 5~6월 이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 C씨의 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 나중에 5000만원과 개발이익의 20%를 더 받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A 교수가 이번 일에 관여한 것을 숨기기 위해 B씨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받고, B씨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지청 관계자는 “도시개발의 필수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지역 사업가와 유착한 민관유착 비리”라며 “앞으로도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부정부패와 민관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