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영향 'HFC 감축' 이행…오존층보호법 개정안 의결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2024년부터 국내서 HFC 감축 돌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불화탄소(HFC)의 감축을 이행하는 목적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한국은 2024년부터 2045년까지 지구 온난화 물질인 HFC류를 최근 3년간의 국내 평균 소비량을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감축해야 한다.

그간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규제 물질(오존층 파괴 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 물질로 HFC가 사용돼왔다.

그러나 HFC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 법률은 특정 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해 기존 오존층 파괴 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했다.

특정 물질 제조 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HFC 18종 중 지구온난화지수가 가장 높은 물질)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사용 자제)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했다.

정부는 특정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대체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500여개 폴리우레탄(PU) 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해 대체 전환 기술, 수급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대체 전환이 어려운 중소업체에는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의 대체 설비 전환 융자도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며 2024년부터 제2종 특정물질(HFCs)에 대한 신규 감축이 시작된다.

제2종 특정물질(HFCs) 제조·수입·판매자는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인 연내에 제조업 허가를, 내년 안에 제조 수량·수입 허가와 판매 계획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내 HFC 생산·소비량(최근 3년간)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 수요 분석,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한 뒤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