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감사원장 "사실관계 파악 후 감사 검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토해보겠다" 답변
감사원, 권익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감사 착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4억 원 경비가 예비비로 단 사흘 만에 편성됐다. 예비비 편성부터 이례적이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한 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최 원장은 '기재부 예비비 신청 표에는 타지마할 방문이 없었다. 타지마할 등 김정숙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 예산 신청서가 가짜였다. 이것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탄 대통령 전용기에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과 한식 조리 명장이 탑승해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 등에는 "거론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모니터링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 4일 권익위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최 원장은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감사원이 어디에 수사 요청했느냐'는 조 의원 물음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수사 요청 내용에 대해선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아서 확인하기 좀 곤란하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병행해 진행되느냐'는 물음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기타 준하는 사항일 경우 저희가 선제적으로 수사 요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이런 경우는 증거인멸에 해당하겠다'는 질의엔 "아무래도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봐서 수사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