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안 멈추면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보행자 보호 의무' 오늘부터 적용
3개월 계도기간 지나 본격적으로 단속
대전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에서. / 사진=뉴스1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오늘(12일)부터 적용된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 정지 해야 한다.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나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다.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안 보여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한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