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제개편…위원회는 수사정책관, 송무는 공소부장이 총괄

수사관 정원 관련 조항도 신설
6급 정원 30%, 7급으로 대체 가능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권수사정책관이 각종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직제를 도입했다.

공수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수처 산하의 각종 위원회 운영은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한다. 그동안 공수처 위원회는 역할과 성격에 따라 전담부서를 정해 운영을 맡겨왔다. 공수처와 관련한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송무업무는 공소부장이 총괄한다. 다만 송무업무 중 행정심판 기능은 기획재정담당관실이 계속 맡기로 했다.

공수처는 수사관 중 6급 정원의 30%를 7급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특정 직급 쏠림 현상을 막고 수사관 신규 채용을 더 원활하기 진행하기 위한 취지다.

이외에도 공수처장이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도 추가됐다. 앞으로는 공수처장이 직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를 추가하거나 업무를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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