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서 술 마신 해경직원 12명 징계…4명은 출동 중 음주

최근 5년간 10명이 넘는 해양경찰 직원이 함정에서 술을 마셨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함정 안에서 술을 마셨다가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은 모두 12명이다. 경찰관이 11명이고, 나머지 1명은 일반직 직원이다.

적발된 음주 장소로는 식당 7명, 개인 침실 4명, 헬기 데크 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출동 중에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대상자 12명 중 3명만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9명은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윤 의원은 "함정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동료는 물론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출동 중 음주는 해경 직원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예방교육과 함께 철저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