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며 걷더니 멈춘 차에 '툭'…"뺑소니 신고당했다" [아차車]

"멈춘 차에 부딪히고 뺑소니 사고 주장한 보행자"
제보자 "역고소가 가능하냐" 조언 구해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취객이 멈춘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 /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이가 멈춘 차량에 부딪힌 뒤 뺑소니 사고라며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 정도면 대놓고 보험 사기 아닌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쯤 서울 강동구 한 삼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 A 씨는 좌회전을 하던 중 행인 B 씨를 발견했다. B 씨는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고개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A 씨 차량이 진입하는데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다.

A 씨는 차량을 세웠지만 직진하던 B 씨는 그대로 차량에 몸을 부딪쳤다. 충돌 당시 B 씨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A 씨에 따르면 B 씨는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린 A 씨에게 "뺑소니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과 보험사를 불렀고 B 씨는 경찰에 자신의 연락처를 넘긴 뒤 귀가했다.

하지만 다음날 A 씨는 경찰로부터 B 씨가 한방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A 씨는 "B 씨가 땅바닥을 보면서 걷다가 계속 차 쪽으로 걸어와 부딪쳤다"며 "충돌 전에는 저와 눈이 마주친 것 같았다. 처음에는 B 씨가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건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너무 억울해서 보험 접수를 시켜주지 않고 있지만 경찰에게서 자꾸 연락이 온다"며 "자해공갈 상습범처럼 느껴지는데 역고소가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로 부딪힌 건지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다 부딪힌 건지는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대인 접수를 안 해주면 상대가 소송을 걸 것으로 예상되는데 A 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봐야 옳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