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시 의결권 15% 제한 규제 푼다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중소·중견기업의 원할한 가업 승계와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던 규제를 풀겠다고 1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승계신탁 관련 법안 개정 등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신탁 재산에 대한 의결권이 15%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내년에 법 개정을 통해 신탁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 온전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신탁을 통한 안정적인 승계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가업승계 신탁을 활용할 경우 특정 자녀에게는 경영권을, 다른 자녀들에게는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의결권 제한 때문에 가업승계 신탁이 유명무실했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 개편을 통해 신탁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돕겠다고 나섰다.

신탁업계에서는 금융위의 제도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최명규 NH투자증권 고객자산솔루션 부장은 "가업승계 신탁을 하더라도 그간 의결권 제한 때문에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제도 개편이 될 경우 가업승계 신탁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그간 신탁에서 금지됐던 채무와 담보권 등도 신탁 가능자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대출 낀 주택, 주식 등도 신탁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기업의 매출채권이나 부동산 등 비금전 신탁 재산에 대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해서 중소·혁신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원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