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모친 위독…구속집행정지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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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 모친께서 굉장히 위독하셔서 오늘 중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 측이 구속집행정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 배임)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그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