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범칙금 6만원

경찰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