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부세 체납자 3명 중 1명은 노인…20대 이하 1.5배 증가

지난해 종부세 체납 33.9%는 60세 이상
20대 이하 체납자는 1년새 1.5배 뛰어
文정부의 종부세율·공시가격 인상 영향

종부세 체납에 따른 주택 압류 시
세입자 보증금 못 돌려 받을수도

김 의원 "종부세 부담 완화에 여야 합의해야"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자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종부세 체납자는 1년 만에 1.5배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급등 등 영향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20대 이하·60대 이상 체납자 급증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정리중 체납액 기준) 6만9670건 중 33.9%(2만3575건)는 60대 이상 체납자인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50대(23.1%), 법인(22.9%), 40대(15.5%), 30대(4.1%), 20대 이하(0.6%) 순으로 체납자가 많았다. 연령대별로 종부세 체납 현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리 중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을 뜻한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체납자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20대 이하 종부세 체납자는 385명으로 전년(244명) 대비 1.5배 늘었다. 전 연령대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집값 상승 국면에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20대 이하 매수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60대 이상 체납자는 1만9476명에서 23575명으로 21.0% 늘었다. 법인도 종부세 체납자가 전년대비 39.4% 증가했다.

액수로 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정리중 체납액’ 기준 총 4741억원으로 전년(2489억원)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앞서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수 가능성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 등을 전부 포함한 전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체납액은 젋은 세대일수록 비교적 많았다. 지난해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법인(1770만원)을 제외하고 40대(580만원), 30대(500만원), 20대 이하(440만원), 50대(290만원), 60대 이상(280만원) 순으로 컸다.

종부세 부담 늘자 체납도 증가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급등 등 영향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늘면서 체납액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세법을 수차례 개정했다. 문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주택 보유 수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0.5~2.0%였다. 하지만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0.5~2.7%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0.6~3.0%, 다주택자는 1.2~6.0%로 올랐다. 그 결과 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7000억원이던 종부세수는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3.6배 급증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통해 공시가격마저 급격하게 올리면서 세부담은 더 늘게 됐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보다 19.1% 급등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세율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면서 납세자들이 조세 저항 차원에서 세금을 체납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매입했거나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중심으로 현금 흐름이 악화돼 세금을 체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압류 시엔 세입자만 피해

한편에선 주택 압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세당국은 종부세 체납시 1차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마저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해 공매에 나선다. 만약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날이 세입자의 전세 확정일자 보다 빠르면 매각 대금은 체납된 세금을 충당하는 데 쓰인다. 체납액을 내고 남은 돈이 적으면 세입자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난달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래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 압류'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김 의원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선 상향을 비롯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해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