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일시정지' 계도기간 끝…제주서 2시간 만에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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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어도 멈추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3개월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9건과 비슷한 수치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 발생했고, 부상자는 49명에서 51명으로 늘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시 노형동과 이도동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운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11건을 적발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다. dragon.
/연합뉴스
같은 기간 사망자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 발생했고, 부상자는 49명에서 51명으로 늘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시 노형동과 이도동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운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11건을 적발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다. 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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