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IRA 몇 가지 해법 美와 논의중…조만간 방안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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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요건도 중요…LG·SK 포함 업계 이익 확보 중요"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이익 우려가 제기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몇가지 해법을 갖고 미국과 이야기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IRA 구제책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하고 "어느 게 가장 가능성이 클지는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IRA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리의 강한 주장을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최대한 받아내려 하고 있다"며 "재무부가 11월4일까지 시행령 의견을 수렴하는데, 현대차와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 두 가지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대차 미국 공장이 가동되는 2026년까지 보조금 지급 조항을 유예하도록 한 조지아주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의 수정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전기차뿐 아니라 배터리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배터리 요건이 복잡한데, 이것은 시행령으로 만들게 법에 쓰여 있다"며 "LG와 SK를 포함해 배터리 업계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IRA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규제 같은 새로운 것이 생겼을 때 이익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반도체는 한미 행정부 사이에 논의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바이오나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IRA법안 조문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미국 측에 WTO나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가까운 장래에 (해결방안 만들어내는 것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과거 국감에서 일부 문제가 제기된 자문회사도 거론, "자문회사 임무가 전문직 비자쿼터로 한정돼 있다"며 "계약은 연말까지 1년 단위라 6월 부임한 제가 바꿀 수는 없고, 바꾸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그는 "IRA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리의 강한 주장을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최대한 받아내려 하고 있다"며 "재무부가 11월4일까지 시행령 의견을 수렴하는데, 현대차와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 두 가지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대차 미국 공장이 가동되는 2026년까지 보조금 지급 조항을 유예하도록 한 조지아주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의 수정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전기차뿐 아니라 배터리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배터리 요건이 복잡한데, 이것은 시행령으로 만들게 법에 쓰여 있다"며 "LG와 SK를 포함해 배터리 업계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IRA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규제 같은 새로운 것이 생겼을 때 이익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반도체는 한미 행정부 사이에 논의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바이오나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IRA법안 조문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미국 측에 WTO나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가까운 장래에 (해결방안 만들어내는 것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과거 국감에서 일부 문제가 제기된 자문회사도 거론, "자문회사 임무가 전문직 비자쿼터로 한정돼 있다"며 "계약은 연말까지 1년 단위라 6월 부임한 제가 바꿀 수는 없고, 바꾸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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