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속에 제왕절개 거즈 방치한 병원에 4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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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정신적 고통 커"…배상액 1심 보다 2배 늘려제왕절개 수술 당시 몸속에 방치된 거즈 뭉치가 20여 년 만에 발견돼 수술을 받게 된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17년 업무 중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골절되고 하복부 출혈이 발생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자궁에서 골반 종괴가 관찰돼 자궁 적출술을 받아야 했다.
이 골반 종괴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거즈 뭉치였다. A씨 수술 이력을 확인한 결과 20여 년 전 제왕절개 수술을 했을 당시 해당 병원 측이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해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A씨는 의료 과실 배상액이 적다고 병원 측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 과실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4000만원으로 늘려 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측 의료상 과실 내용과 경위, A씨가 자궁 적출술까지 받아야 했던 상황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