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장모도 흉기로 찌른 40대 법정서 "반성한다"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양형에 참고해 달라며 피고인의 누나와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A씨는 올해 8월 4일 오전 0시 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찔렸으나 2층 집에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의붓딸에게 "다 죽여버릴거야. 엄마랑 다 죽었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A씨는 범행 직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폭행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