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복지부 '정신장애인 인권' 제도 개선하기로

인권위 권고 수용…총리실 "범정부 차원 논의"
복지부 "63건 중 50건 수용…취업제한 폐지는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과 제도를 개정·정비하라는 권고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가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총리실과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인권위가 전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책권고 과제 63건 중 79%에 해당하는 50건을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 외래치료지원제도 대상자 소득기준 폐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 청년조기중재센터(청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확충 등 일부를 이미 이행했다.

그러나 ▲ 정신장애인 취업 자격 제한 법령 폐지 ▲ 입원 일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폭 상향조정 ▲ 정신장애인 활동 지원 종합조사표 개선 등 과제는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필요하거나 현행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이행이 어렵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이들의 답변을 검토한 결과 국무총리는 수용,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후 권고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면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