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없는 판결…쿠데타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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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주호영 1차 가처분 항고 답변 제출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13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을 향해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대위 유효 인정, 터무니없는 판결"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엉터리 결정"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1차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한 답변서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정진석 비대위를 유효하게 인정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적었다.이들은 "개정 당헌 제96조 제1항 제2호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하는 등 궐위 시에 비대위로 반드시 전환한다'는 규정은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 정당법 제29조 당원의 총의규정 등에 명백히 반해 위헌 무효"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상식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엉터리 결정이고 정치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의 수치"라고 했다.
이들은 "국어사전을 보면 궐위는 '자리가 빈 상태'(being vacant), 즉 부진정소급이 아니고 '자리가 빔'(become vacant)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소급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원이 현재에도 계속되는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은 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국어사전상 '궐위'는 '자리가 빈 상태'가 아닌 '자리가 빔'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초 문리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주장이다.또한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사퇴, 사망,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등의 사실이 완성)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한다"며 "기각결정문에 따른다면 궐위 상태가 수개월 계속될 수 있어 후임자 선출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120일, 150일 이내에 해도 무방하다는, 극도의 혼란에 빠트릴 결과가 초래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6일 이 전 대표가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4·5차)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당헌·당규를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를 골자로 한 3차 가처분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이 전 대표의 지위와 권한 상실은 비대위 설치 완료에 의한 것이지 개정 당헌에 따른 게 아니라는 판단이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법원은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당헌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최고위원들이 이미 사퇴한 상황에서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 역시 기각했다. 법원은 "소급입법 금지가 정당의 당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은 금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개정 당헌 의결 당시에 최고위원들 4인의 사퇴로 인해 궐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이는 부진정소급"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나온 뒤 페이스북에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승복의 뜻'을 나타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가 법원 결정에 승복한 이상 윤리위도 추가 징계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