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측 "정진석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은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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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에 답변서 제출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직무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두고 13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엉터리"라고 반박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재판부는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낸 이의신청 항고심을 심리한다.
이 전 대표 측은 "서울남부지법의 기각 결정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로,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재판부가 궐위를 '자리가 빈 상태'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에 대해서는 "국어사전을 보면 궐위란 '자리가 빔'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 소급에 해당한다"며 "'문리해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개정 당헌 중 '궐위 시에 비대위로 반드시 전환한다'는 규정은 헌법과 정당법에 명백히 반해 위헌 무효"라며 "정치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의 수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이달 6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즉시항고를 검토 중이다. 민사집행법상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여서 14일까지는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이 재판부는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낸 이의신청 항고심을 심리한다.
이 전 대표 측은 "서울남부지법의 기각 결정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로,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재판부가 궐위를 '자리가 빈 상태'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에 대해서는 "국어사전을 보면 궐위란 '자리가 빔'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 소급에 해당한다"며 "'문리해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개정 당헌 중 '궐위 시에 비대위로 반드시 전환한다'는 규정은 헌법과 정당법에 명백히 반해 위헌 무효"라며 "정치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의 수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이달 6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즉시항고를 검토 중이다. 민사집행법상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여서 14일까지는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